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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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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18 08:00 조회1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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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
A 벤처기업의 감면에 있어서 매매에 의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 벤처기업(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)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75%, 재산세 50% 감면받게 됩니다.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 기업육성 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37.5%가 경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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