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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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18 08:00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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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?
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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