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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사용 하였으나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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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18 08:03 조회1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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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사용 하였으나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 

A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임대·매각·감면대상 업종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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