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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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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18 08:05 조회2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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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 

A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, 사업 양·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 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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