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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18 08:12 조회48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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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사업자등록증(법인등록증)에는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
 

A 최초 감면신청 당시 서류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은 후 사실상의 제조설비 등 제조관련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 등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. (OEM제조업종의 경우 별동의 공장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나 입주가능.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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